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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

[보육정보] 어린이집 CCTV 열람 방법

by 보그리 :)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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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람요청

CCTV 영상물 열람요청서를 작성후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요청 하는것이 좋습니다.

요청서에는 (청구인/ 정보주체 인적사항/청구내용 ,사유,요청날짜, 사건발생일,확인하고자 하는기간등)을 작성하고 어린이집에 요청합니다. 표준양식은 존제 하지 않습니다. 영유아 보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영상정보 청구요청하시면 됩니다.

 

● 열람결정통지

어린이집에서 열람요청서를 받고 요청된 목적과 타인의 얼굴 또는 신체부위가 노출 되는지 또는 위배사항 없는지 확인하고 검토후에 결정되면 어린이집에서도 서면으로 부모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단 설치 운영 목적에 벗어난 열람요청시에는 제한 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항상 받아 들이는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억지나 억측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같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학부모를 선동하거나 공유하고 유포 할 시에는 교사에게 (유언비어/ 명예회손)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으니 열람결정되고 충분히 사건 정황을 파악 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CCTV 확인전 행동하다가 사실이 아닌경우 부모때문에 해당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을 서류 (CCTV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여부 

- 열람형태 안내

- 열람일시 및 장소열람이 거부될 수도 있음.

 

● CCTV 열람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는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열람을 위한 준비물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정보주체와의 관계를 증빌 할수 있는 신분증 필요

  정당한 열람권 확인 용도

-열람자는 비밀유지에 대한 서면 작성을 요청 받을 수 있음.

 

사본 외부 반출

CCTV 영상의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CCTV 영상 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모자이크)를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모자이크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존재하고  어린이집에서 일정부분 비용 부담하면 작업이 쉽게 되니 너무 터무니 없는 기간을 달라거나 금액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직접 알아보고 어린이집 알려줘야 되는경우도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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