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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

[보육정보] 장기미종사자 교육 안받는 방법

by 보그리 :)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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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 장기미종사자 교육 (40시간) 안받는 방법

2020년 3월 1일부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의무화에 따라,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어린이집 취업(보육업무 경력에 해당하는 직급)예정자는 취업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사전 이수해야합니다.

 

●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교육 안받는 방법

민원 24에서 보육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나의 보육경력상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2년 내에 대체교사로 1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 하는 방법 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1일 이상 근무 하는것이기 때문에 보육업무공백이  늘어 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로 근무하고 꼭 민원24에서 보육경력을 꼭 발급 받아 경력인정 되어있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보육경력증명서에 1일이상 근무 하게 되어 최대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시:  2020년3월1일 퇴사한 교사의 경우 민원24 보육경력증명서에 20년3월1일까지 근무한것 이기 때문에  2020년3월1일~2022년3월1일(2년) 내에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경우 장기미종사자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40시간)을 사전에 이수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로 1일이상 채용되어 근무 하게 되면 마지막 근무일 뒤로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22년 2월 20일에 하루만  보육교사로 근무 하게 된다면 2022년2월20일~2024년2월20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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