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영양교육
- 영유아 발달교육
- 영유아 놀이교육
- 부모 양육교육
- 부모 상담
- 부모 모임
- 부모 행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보육전문요원은 보육교사1급 이상이기 때문에 3호봉 이상으로 시작하며 남성의 경우 군복무 후 근무하면 군경력을 인정 받아 2호봉은 추가하여 5호봉 이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육경력을 인정받고 근무하기 때무에 보육경력증명서상 경력이 있다면 추가로 호봉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호봉인정 안해주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직 있다면 민원 내거나 거르시기 바랍니다.
▲위 두센터 처럼 호봉 인정 하는 좋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부분이 호봉경력 인정하여 산정 문구가 없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입사하시면 안됩니다. 급여수준 부분에 '내부규정에 따른다 또는 센터 내규에 준함' 이런식으로 뭉뚱그려 채용공고라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면접이나 입사 전에 꼭 문의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 이런곳은 문의하면 호봉인정 어렵다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그냥 거르시길 바랍니다. 그냥 차라리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세요. 호봉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보육전문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1급 자격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취득후 보육업무 3년이상 경력자
보육교사 1급 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증 중 가장 높은 자격입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의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의 보육교사, 보육원, 장애인재활센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시험에 합격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시험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매년 1회 실시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영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실무, 보육행정, 보육법규, 보육윤리 등의 과목으로 출제됩니다. 실기시험은 영유아와의 놀이 활동, 언어, 수학, 과학, 사회, 예술 등의 교육, 영유아의 건강 관리, 부모와의 상담 등의 과목으로 출제됩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의 보육교사, 지역아동센터의 보육교사, 보육원, 장애인재활센터,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은 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 보육전문요원의 급여에 대해서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8급 공무원 급여체계를 따라가며 경력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준하여 호봉산정 기준 준용 하여 근무 경력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경력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군근무경력까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 경력관리
-센터의 경력관리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에 경력 입력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은 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센터 종사자 경력입력 및 관리해야함
※다만, 운전원, 지자체사업 별도 채용인원, 비상근컨설턴트 등의 직원은 센터에서 별도로 관리함
-센터장 및 직원의 센터근무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2023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 기준 및 관련업무 경력에 따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국고보조어린이집 원장에, 보육전문요원은 국고보조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준하여 호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경력 인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산원, 행정원 등의 관련업무경력은 공무원 8급 호봉산정기준을 준용함
※전산원, 행정원의 경우 관련업무경력은 인정하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호봉인정 근무경력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 보육 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 근무한 경력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대체교사 경력 포함)* •2019년 6월 12일 이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군 복무경력(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 최대 3년) |
※군 복무경력에 대한 경력산정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상근)컨설턴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
3)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의 재획정 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봉획정권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 력은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교육청・유치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군 복무경력: 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 한국보육진흥원 경력: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명서
※ 2019년 이전에는 지자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호봉을 전부 인정 안해 주는 시군구도 있었으나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민원과 시의회 감사기간 호봉인정과 관련하여 신고를 통해 억울한 부분을 민원을 넣고 신고 하시면 경력을 모두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청에서 위탁 사업이고 시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으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민원으로 안되는 시군구에 경우에는 공무원 같은경우 민간경력도 인정해주는 제도들도 있을정도로 공무원 본인들 경력을 인정받고 근무하는 반면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에서 예산문제로 안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사업진행 할 예산은 있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호봉인정은 인정 안해주겠다는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으로 해결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지자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위탁운영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근무하는 경우 보육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똑같이 위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경력 인정 해주지 않는다고 차별하고 있다고 민원 내시면 됩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런 직원들 보육경력인정 안해 준다고 호봉이 문제되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목 끄는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민원과 신문고를 적극 이용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저런문제로 요즘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경력이 적은 직원을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보육경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호봉은 낮춰서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협의 또는 회유 하려고 시도할 경우는 시청감사과 또는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 하는걸 추천 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은 있지만 근무하는 직원들 호봉을 인정해 주기 싫어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경력직은 쓰고 싶고 예산은 없고 그렇다면 채용 안하거나 호봉인정 할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우선 사업비에서라도 줄여서라도 근무하는 직원의 처우부터 수정해야 겠지요.
호봉인정을 해주는게 하는게 정상적인 사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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